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지원(최대 240만원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1~2월 중 신청 접수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영농추진으로 농업인 경쟁력 향상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 지원 내용
-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지원(최대 240만원 보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2월 중 신청 접수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도시농업과/032-760-8845
-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