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게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영농자재(멀칭비닐, 못자리용 부직포 등)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품목은 상이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1~2월 중 신청 접수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관내 농업인에게 영농자재 등 지원을 통한 우수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 지원 내용
-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영농자재(멀칭비닐, 못자리용 부직포 등)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품목은 상이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2월 중 신청 접수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도시농업과/032-760-7454||도시농업과/032-760-7443
-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