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제수용품 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5%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연 2회(설,추석) 제수용품비 1가구당 약 7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제수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내용
- ○ 연 2회(설,추석) 제수용품비 1가구당 약 70,000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달성군청/053-668-2533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