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주수 24~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내용 - 임신 24~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포함) 유지 - 평일 오전9시~10시 30분 / 오후1시~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 간이선별검사 : 시약 복용 후 한 시간 뒤 1회 손끝으로 채혈 검사 -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강북보건지소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 관리 도모
- 지원 대상
- ○ 임신주수 24~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
- 지원 내용
- ○ 서비스 내용 - 임신 24~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포함) 유지 - 평일 오전9시~10시 30분 / 오후1시~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 간이선별검사 : 시약 복용 후 한 시간 뒤 1회 손끝으로 채혈 검사 -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강북보건지소 불가)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산모수첩(임신확인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053-665-3271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 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