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 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