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날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유족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명 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1-2513
-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 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