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월 40시간 ○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활동지원 법정급여 시간 외 추가지원을 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 내용
-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월 40시간 ○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지원사유에 따라 상이 - 시설퇴소 증명서 - 자립주택입주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활지원과/053-661-2664
-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 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