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부산광역시 기장군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부산
문의
051-709-4821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5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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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제6조의2)||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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