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5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제6조의2)||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