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부산광역시 사상구 · 안전총괄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지역
부산
문의
1522-3556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무엇을 받나요?

•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12세 이하, 61세 이상 / 4주 이상 진단): 1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연1회한): 10만원 • 화상수술비(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 30만원 • 익사사망(선원포함,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시, 연1회한): 10만원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5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12세 이하, 61세 이상 / 4주 이상 진단): 1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연1회한): 10만원 • 화상수술비(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 30만원 • 익사사망(선원포함,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시, 연1회한): 10만원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구비 서류
사고내용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여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의 통화로 정확한 구비서류 파악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상구청/051-310-4637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