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부산광역시 수영구 · 민원여권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부산
문의
0516104265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민원행정서비스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와 구민만족도 향상
지원 대상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지원 내용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265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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