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3세 ~ 18세
무엇을 받나요?
1인 연 180,000원 교통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3.01~2026.12.31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 내용
- 1인 연 180,000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3.01~2026.12.31
- 구비 서류
- 캐시비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학교 밖 청소년 증명서류(제적증명서/미진학사실증명서/정원외관리증명서) 지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051-714-2079
- 근거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