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무엇을 받나요?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 지원 내용
-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 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7494315
-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