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 주민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지역
부산
문의
051-607-5634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지원 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구비 서류
□ 등급외 A, B 판정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1-607-5634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남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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