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 지원 대상
-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 지원 내용
-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416
-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