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역
부산
문의
051-605-4318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위로하고자 함
지원 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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