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위로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