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받나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보험청구서, 진단서, 진료기록지,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문의처
- 구민안전보험/1522-3556
-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