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ㆍ미등록 동물: 7,000원/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발생 및 전파를 예방하여 시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
- 지원 대상
- ○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ㆍ미등록 동물: 7,000원/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 구비 서류
- 동물등록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해양산림과/051-240-4501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