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부산광역시 서구 · 생활지원과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년도 말(매해 12월)
지역
부산
문의
051-240-4824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미만인 대상자,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무엇을 받나요?

○ 지원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 ○ 지원한도 :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450시간(24시간 지원) 차등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년도 말(매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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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미만인 대상자,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 ○ 지원한도 :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450시간(24시간 지원) 차등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년도 말(매해 12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필요 시) 관련 진단서 등 자료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지원과/051-240-4824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장애인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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