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이하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대상 -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 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등 지원으로 노인건강 제고
- 지원 대상
- ○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이하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 지원 내용
- 대상 -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 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입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행복과/0516004458
-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