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송파구)장애인활동지원 송파구 추가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
지역
서울
문의
02-2147-5014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추가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시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가 380점 이상인 대상 1) 60시간형: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2) 10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20점 이상인 자 3) 15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60점 이상인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 활동지원사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 - 지원방식: 매월 이용자 바우처 추가 (생성) 지원 - 지원시간 유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 및 독거/취약 가구에 따른 차등 지원(60, 100, 150시간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지원 대상
○ 국,시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가 380점 이상인 대상 1) 60시간형: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2) 10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20점 이상인 자 3) 15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60점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활동지원사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 - 지원방식: 매월 이용자 바우처 추가 (생성) 지원 - 지원시간 유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 및 독거/취약 가구에 따른 차등 지원(60, 100, 150시간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청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신청시 필요로 하는 서류(필요시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이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등록증명서 - 수급자격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자격 및 납부 확인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147-5014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송파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