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지원 내용
-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