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 아동청소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879-614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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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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