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서울특별시 관악구 · 안전관리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078-4547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보장내용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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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 사고로 인한 구민 피해를 보상하여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지원 내용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보장내용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처에 문의(02-2078-4547)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02-2078-4547||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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