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서울특별시 관악구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지역
서울
문의
879-5854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무엇을 받나요?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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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지원 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879-585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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