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매회 3만원)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시기별, 대상별 금액 상이)
무엇을 받나요?
구 위문금: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 구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매회 3만원)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시기별, 대상별 금액 상이)
- 지원 내용
- 구 위문금: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확인원) 및 통장사본,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확인 필요시 제적등본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879-5854
-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