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25일 보훈수당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무엇을 받나요?
○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예우수당 미지급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25일 보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지원 내용
- ○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예우수당 미지급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각 수당별 지급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초본 등),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879-5854
-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