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명절(설, 추석)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 내용
-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명절(설, 추석)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