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가족지원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820-9237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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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지원 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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