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 지원 대상
-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 지원 내용
-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