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820-9126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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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지원 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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