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지원 대상
-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