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동작구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820-9041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무엇을 받나요?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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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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