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량·조도량을 측정하여 일정시간 변화 없을 시 복지플래너에게 알림을 전송하여 대상자의 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독사 위험 등 안부 확인이 필요한 고립위험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전력량·조도량을 측정하여 일정시간 변화 없을 시 복지플래너에게 알림을 전송하여 대상자의 안부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고독사 위험 등 안부 확인이 필요한 고립위험가구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 지원 대상
- 고독사 위험 등 안부 확인이 필요한 고립위험가구
- 지원 내용
- 전력량·조도량을 측정하여 일정시간 변화 없을 시 복지플래너에게 알림을 전송하여 대상자의 안부확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02-2670-3944
- 근거 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