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