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도시안전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지역
서울
문의
02-1522-3556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무엇을 받나요?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지원 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구비 서류
보험사별 상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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