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생활건강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670-4903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물품 및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사회 주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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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물품 및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지역사회 주민
지원 내용
○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903||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2670-478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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