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670-3404

관내 등록된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에게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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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로 인한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휠체어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자립적인 사회활동을 도모
지원 대상
○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
지원 내용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70-3404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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