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 아동청소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860-2123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55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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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지원 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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