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사고 당시 강서구로 주소지가 등록된 모든 구민 ※ 전·출입에 따른 자동가입 및 해지
무엇을 받나요?
○ 정 의 :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 ○ 피보험자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가입절차 : 없음(주민등록 전입/전출시 자동반영) ○ 보 험 료 : 무료(강서구 전액부담) ○ 보장기간 : 2026. 2. 1.(00시) ~ 2027. 1. 31.(24시) ○ 보장내용 -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제외) 100만원 한도 -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4주 이상(28일)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사고 발생 지역 전국(국내) 보장 ○ 보 험 사: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 청구기간: 2024. 2. 1.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청구방법: 피해구민이 보험사(생활안전보험 운영센터 1522-3556)에 직접 신청 (팩스 0507-774-0662 또는 이메일 simin@siminins.co.kr 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사고발생일(2024. 2. 1.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접수가능)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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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 지원 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사고 당시 강서구로 주소지가 등록된 모든 구민 ※ 전·출입에 따른 자동가입 및 해지
- 지원 내용
- ○ 정 의 :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 ○ 피보험자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가입절차 : 없음(주민등록 전입/전출시 자동반영) ○ 보 험 료 : 무료(강서구 전액부담) ○ 보장기간 : 2026. 2. 1.(00시) ~ 2027. 1. 31.(24시) ○ 보장내용 -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제외) 100만원 한도 -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4주 이상(28일)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사고 발생 지역 전국(국내) 보장 ○ 보 험 사: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 청구기간: 2024. 2. 1.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청구방법: 피해구민이 보험사(생활안전보험 운영센터 1522-3556)에 직접 신청 (팩스 0507-774-0662 또는 이메일 simin@siminins.co.kr 청구)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사고발생일(2024. 2. 1.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접수가능)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1522-3556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 유선 확인 후 필요서류 확인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www.gangseo.seoul.kr/gs031202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구민생활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