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는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월세 실비 지원(최대 12개월)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청년 월세의 경우 신청월은 7일 이내 지급, 익월부터는 매월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3.09.06~2027.07.25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 지원 대상
-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는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월세 실비 지원(최대 12개월)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청년 월세의 경우 신청월은 7일 이내 지급, 익월부터는 매월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3.09.06~2027.07.25
- 구비 서류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 선불 지불 및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02-2600-6505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제7조, 제7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