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및 배우자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단, 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만 신청 가능.
무엇을 받나요?
○ 보훈예우수당 - 목적 : 국가유공자(유족)의 복지향상 및 자긍심 고취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급방법: 본인계좌 입금 - 지급액 : 월 7만원 ※ 강서구 보훈예우수당은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및 배우자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단, 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만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 보훈예우수당 - 목적 : 국가유공자(유족)의 복지향상 및 자긍심 고취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급방법: 본인계좌 입금 - 지급액 : 월 7만원 ※ 강서구 보훈예우수당은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등록증 사본 1부 2.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00-6631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