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을 위한 밑반찬 지원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등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 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가구: 1,500가구(※24년 800가구) ○ 지원규모: 가구당 월3만원(연 36만원) ○ 사업내용 -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내 반찬가게(가맹점) 협약 추진 - 쿠폰 이용권을 제작·배부하여 지원대상자가 반찬가게(가맹점)에 방문·구매 - 대상자별 필요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후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고립가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식생활을 지원하여 고립으로부터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외부 활동 및 영양식단을 유도하여 건강을 도모하고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등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 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가구: 1,500가구(※24년 800가구) ○ 지원규모: 가구당 월3만원(연 36만원) ○ 사업내용 -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내 반찬가게(가맹점) 협약 추진 - 쿠폰 이용권을 제작·배부하여 지원대상자가 반찬가게(가맹점)에 방문·구매 - 대상자별 필요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후관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20-3339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