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부동산정보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620-3496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의 중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 구민의 주거 안정 도모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권수진/02-2620-349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