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의 중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 구민의 주거 안정 도모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권수진/02-2620-3496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