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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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 지원 대상
-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통합돌봄과/02-2620-4689
-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