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서울특별시 양천구 · 통합돌봄과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620-4689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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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지원 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합돌봄과/02-2620-4689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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