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 지원 대상
-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퇴소자 :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통합돌봄과/02-2620-4689
-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