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3153-8807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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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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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로 보답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유선(전화)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0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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