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마포구)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3153-9075

난임시술 관련 약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마포구민만 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9세

무엇을 받나요?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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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마포구민만 가능)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원외약 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동행과/02-3153-9075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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