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 지원 내용
-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153-8934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