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 가족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3153-8934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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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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