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무엇을 받나요?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1인당 20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1인당 200,000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153-8808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