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무엇을 받나요?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휠체어 등 이동기기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제출) 기초생확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활보장과/02-330-1266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