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역
서울
문의
02-330-1268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구비 서류
○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추가 제출) -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공무원 확인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68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