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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 부동산정보과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서울
문의
02-351-6803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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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불만과 궁금증 해소
지원 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지원 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 토지 소유 확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근거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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