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은평구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유축기 대여사업 - 대상 : 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및 수유부 - 대여방법 : 자녀출산 후 전화신청 - 대여기간 : 1개월(재대여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은평구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 ○유축기 대여사업 - 대상 : 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및 수유부 - 대여방법 : 자녀출산 후 전화신청 - 대여기간 : 1개월(재대여불가)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등본(최근 3개월)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은평구보건소 예비맘관리실/02-351-8216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